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재판장 이종길 부장)는 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 (59)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8월11일 오후7시31분경 과거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던 B 씨 (59)를 또 다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마을에 사는 지인들로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B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술을 마신 뒤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 받았었다.
판결 확정 후에 A 씨는 마을 이장인 B 씨가 마을 주민을 선동해 자신을 따돌린다는 생각을 하며 불만을 품고 있던중 범행 당일 술을 마시고 미리 준비한 둔기로 B 씨를 살해하려 했다.
하지만 주변에 있던 마을 주민들이 A 씨를 제지해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지적하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판결 확정 시 집행유예가 실효돼 유예된 징역 3년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출소 후 마을을 떠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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