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복수사 우려…檢-警 비상계엄 사건 넘겨라"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4/12/09 [02:35]

공수처 "중복수사 우려…檢-警 비상계엄 사건 넘겨라"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4/12/09 [02:35]

▲ #오동운 #공수처장 #공수처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13일 까지 공수처로 이첩하라고 검찰과 경찰에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이 공수처법 24조에 따라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공지했다. 이첩 기한은 이달 13일로 정했다. 

 

공수처는 이첩 이유와 관련 “공수처장은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라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부터 처장 직속 TF를 구성해 법리 검토와 강제 수사 착수 여부 검토. 공수처법 등 관련 법규 검토 결과 ‘비상계엄 선고’ 관련,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공수처는 12.6. 피의자 김용현 등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권남용과 내란죄에 대해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의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고 말했다. 

 

또 “법원은 이와 함께 ‘수사의 효율 등을 고려하여 각 수사기관(검찰, 공수처, 경찰 등)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밝혔다”면서 “금일(8일) 현재 검찰과 경찰이 수사 우선권 등을 놓고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언론 보도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이 같이 지적한 후 “이에 따라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하였다”고 밝혔다.

 

실제 공수처법 제24조에서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또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먼저 범죄혐의와 관련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면서 ‘▲사건에 대한 수사의 진행 정도와 수사 기간 ▲사건의 중대성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성 논란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등을 들고 있다. 

 

공수처는 이같이 관련법을 들면서 “처장의 지휘 아래 수사 인력 전원(검사 15명, 수사관 36명)이 투입돼 신속한 수사에 필요한 증거 수집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경은 '중복수사 우려'를 이유로 든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만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도 불구하고 처벌규정이 없어 검찰과 경찰이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공수처 #이첩 #중복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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