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 <스픽스>에 21일 출연한 김해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가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 없이 윤석열 파면이 한 달내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해원 교수는 이와 관련 헌법 본문은 전혀 손대지 않고 부칙으로 하나 만들어서 이 헌법은 공표와 동시에 시행하며 시행과 동시에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만들면 된다는 것.
김해원 교수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그 주장을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헌법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해, 국민이 스스로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데에 이 제안의 의의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관련 먼저 김해원 교수 주장의 핵심으로 “탄핵뿐 아니라 국민투표(원포인트 개헌)를 통해 직접 대통령을 파면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제안한다”면서 “현행 헌법 본문을 크게 손대지 않고, 부칙(예 부칙 제1조)에 ‘이 헌법 시행과 동시에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된 것으로 본다’라는 식의 조항을 신설할 수 있고, 개헌안 발의 → 국회 의결(재적 의원 2/3) → 국민투표(과반수 찬성)를 거치면,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대통령직을 바로 파면(퇴진)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국민투표로 결정되므로, 정치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훨씬 높아지고 절차도 명확하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포인트 개헌의 기대 효과에 대해 “정치의 사법화(탄핵 심판에만 의존)를 줄이고, 정치의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해결한다는 ‘직접 민주주의’ 실현”이라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지연, 재판 기각/각하 등 불확실성을 없애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국회의원들은 헌법 개정 표결을 기명투표로 해야 하므로, ‘누가 대통령 파면에 찬성·반대했는가’가 투명하게 드러나 의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면서 “대통령 ‘파면’ 결과 역시 국민투표로 결정되니 결과 수용성이 훨씬 크다. 불확실한 탄핵 절차가 길어지면서 이어질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줄이고, 정치적 평화와 질서 있는 퇴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임은 명백하다”면서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이 완전치 않아(6인 체제) 만장일치에 가까운 결정을 요할 경우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고, 사법적 절차가 오래 걸리거나, 재판관 임명 지연 같은 정치적 변수로 재판이 지연될 위험”을 지적했다.
이어 헌법적 관점에서의 김교수 의견을 분석했다.
즉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사법기관(재판관) 중심의 절차로, 주권자인 국민 직접 의사가 최종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면서 “반면 ‘원포인트 개헌 + 국민투표’ 방안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표결로써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에, 직접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헌법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탄핵심판은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 재판관 임명 지연 등으로 기각 또는 각하될 위험성도 존재. 원포인트 개헌 시, 국회 2/3 의결과 국민투표 과반수 찬성만으로 곧바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결정의 신속성과 명확성을 확보.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의 “정치적 대혼란”을 피하는 대안으로도 작동”한다고 판단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국회의원 책임성·투명성 제고와 관련해 “탄핵소추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지만, 헌법 개정안은 기명투표. 즉, 누가 대통령 파면에 찬성했고 반대했는지가 국민에게 공개되어 국회의 책임 정치와 정치적 통제가 강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파면은 동시에 주권자 스스로가 ‘왜 이런 대통령을 뽑았나, 어떻게 권력 통제를 소홀히 해왔나’를 성찰하는 과정. 이는 곧 미래에 또다시 반헌법적 권력이 등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민주주의 학습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정신 구현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계속해서 “탄핵 제도는 물론 헌법상 정당한 제도이지만, 그 결론이 ‘사법적 기속’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정치적·민주적 정당성을 보충해 줄 다른 장치가 필요. 원포인트 개헌 + 국민투표는 ‘민의의 확정’과 ‘결과 수용성’을 크게 높여, 헌법 질서 회복과 사회적 통합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이 같이 강조한 후 “김해원 교수의 긴급제안은 ‘대통령 탄핵 문제를 헌법재판소 판결만으로 끝내는 것이 정말 최선인가?’라는 근본적 물음을 던진다”면서 “이 제안은 우리 헌법의 민주적·직접적 정당성을 최대한 살려, 국회와 국민이 스스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짓는 방법(원포인트 헌법개정)을 실제 대안으로 고려해 보자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는 탄핵 재판 지연·기각 등의 위험 부담을 줄이고, 국민주권을 직접 발휘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며,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헌법적 가치를 되살리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제안. 다만 현실 정치의 이해득실, 국회 2/3 이상 찬성이라는 높은 문턱, 짧지 않은 국민투표 절차 등 고려해야 할 실천적 과제도 많다”면서 “결국 핵심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해, 국민이 스스로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데에 이 제안의 의의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김해원 교수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 부교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전 책임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관련해 유일하게 자신의 지휘 책임을 인정한 이용민 중령의 변호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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