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의도적으로 온라인 게임에서 패해 게임머니를 벌게 해 주며 부당 수익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안재훈)은 지난 21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2월~5월 모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2만여 차례에 걸쳐 60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게임머니 월 충전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이용해 게임머니를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현금을 받고 고의로 패해 게임머니를 획득하게 하거나 이용자가 게임에서 지도록 해 게임머니를 축척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A 씨가 얻는 부당 수익은 1억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게임을 통해 얻은 게임상의 포인트나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상습도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사행행위를 조장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상당 기간 구속돼 재판을 받은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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