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험센터를 운영하며 입소한 미성년자들에게 성추행 등 학대 행위를 해온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재판장 박재성 부장)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64)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및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 씨가 운영하는 농촌유학센터에서 교사로 활동한 B 씨 (29)에게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기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의 한 농촌유학센터에서 입소 아동 다수에게 성희롱을 하거나 폭언 및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의 경우 지난 2022년 6월~7월 사이 같은 장소에서 3차례 걸쳐 입소 아동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만 13세 미만이던 입소 아동들에게 몸을 간질이는 ‘간지럽히기 놀이’ 등을 하며 성접촉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간지럽히기 놀이’ 중 접촉은 있었지만 고의는 아니었다 ▲훈육에 불만을 품은 아동들의 허위신고했다 등의 주장을 하며 무고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고의성만 부인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범죄 정도가 가벼워 보이는 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해 미필적 고의로 추행 범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한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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