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경찰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 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박상곤)은 최근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4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올해 1월까지 전주 시내 등지에서 다수의 음주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7월31일 전주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춤을 추다 이를 종업원들에게 제지당하자 1시간10분 넘게 고성방가를 하며 영업을 방해했으며 경찰이 출동하자 주점 앞 도로 한 가운데 드러누워 차량 통행을 가로막기도 했다.
같은 해 9월에도 한 음식점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하며 5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또 이틀 뒤에는 술 취해 걷던 길거리에서 자신을 쳐다보는 미성년자에게도 욕설을 했고 학생들 신고로 출동한 여성 경찰관에게 성적 발언을 하면서 가슴 부위를 폭행하기도 했다.
지난 1월에도 술에 취해 행인들과 시비가 붙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재판과정에서 그동안 자신이 피해를 입힌 피해자들에게 각각 형사 공탁을 하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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