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장 7곳 개설' 배우 한소희 친모에 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2/26 [11:16]

'불법 도박장 7곳 개설' 배우 한소희 친모에 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12/26 [11:16]

불법 도박장 7곳을 개설해 부당이익을 챙긴 배우 한소희의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춘천지법     ©법률닷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장 김도형 부장)은 최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 (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씨는 지난 20221~20238월까지 강원도 원주와 경상북도 경주 및 울산에 총 7곳의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12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당시 신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원과 접촉해 이들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받은 뒤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제 도박이 가능한 성인 PC방을 차리거나 기존 성인 PC방 업주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해당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 금액의 일정 비율과 베팅에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챙기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 씨는 지난 2022년 지인에게 8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피소됐으며 지난해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기록상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게임장 영업 구조와 이익 분배율에 비춰 보면 이에 따라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일정 기간 미결 구금 상태 였던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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