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궐위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게다가 헌법학자들은 반 이상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 있다. 적어도 황교안은 박근혜의 뇌물 공범은 아니었다. 그런데 한덕수는 윤석열과 내란 공범의 관계에 있다.
민주당은 공범 관계가 아닌 황교안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12월 9일 민주당은 한덕수를 내란죄로 고발했다. 그런데 12월 15일 이재명은 한덕수를 권한대행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한덕수를 내란죄로 고발한 지 6일 만에 한덕수를 권한대행으로 인정한다고 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짓을 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탄핵심판을 하는 헌법재판관을 내란 공범이 임명한다는 것은 너무나 반헌법적이다. 사정이 이런데 민주당에서는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란 공범 한덕수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압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 행위이다. 그런데 한덕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나왔고 결국 민주당은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오늘 한덕수를 탄핵소추 한다고 공표했다. 그런데 어떤 사유로 탄핵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
한덕수가 내란 공범이라고 탄핵을 한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한덕수를 권한대행으로 인정한 것은 내란 공범에게 면죄부를 준 것밖에는 되지 않고 그 자체가 위헌적 행위가 된다.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탄핵 사유라면 더 웃기게 된다. 내란 공범이 내란수괴를 탄핵심판하는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행위이다. 그런데 내란 공범이 내란수괴를 탄핵심판하는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탄핵소추 한다면 그것은 더욱더 위헌적인 행위가 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처음부터 한덕수를 탄핵해야 하는데 내란 공범 한덕수와 손을 잡은 것이 이런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윤석열을 당장 구속하고 한덕수도 내란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범들 전원을 처단하는 것이 정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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