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내려 달라'는 버스기사와 다툰 뒤 보복 폭행한 대학생 집유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5/01/15 [14:42]

'발 내려 달라'는 버스기사와 다툰 뒤 보복 폭행한 대학생 집유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5/01/15 [14:42]

언쟁을 벌인 버스 기사를 차고지까지 찾아가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 법률닷컴

 

대구지법 형사12(재판장 어재원 부장)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 (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1일 경북 경산시 시내버스 종점 차고지에서 버스기사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의 발단은 A 씨가 같은 해 424일 버스 내 좌석에 다리를 올렸다가 버스를 운전하던 B 씨가 이를 제지하자 말다툼을 벌인 후 종점 차고지에서 서로 주먹다짐을 벌이면서 부터다.

 

당시 이들은 경찰서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분이 풀리지 않았던 A 씨는 사건 발생 후 8일 만에 다시 종점 차고지를 찾아가 B 씨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 보복 폭행한 점 자신보다 약 30세 많은 어른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가족이 선도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버스기사 #보복폭행 #시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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