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쟁을 벌인 버스 기사를 차고지까지 찾아가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재판장 어재원 부장)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 씨 (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1일 경북 경산시 시내버스 종점 차고지에서 버스기사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의 발단은 A 씨가 같은 해 4월24일 버스 내 좌석에 다리를 올렸다가 버스를 운전하던 B 씨가 이를 제지하자 말다툼을 벌인 후 종점 차고지에서 서로 주먹다짐을 벌이면서 부터다.
당시 이들은 경찰서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분이 풀리지 않았던 A 씨는 사건 발생 후 8일 만에 다시 종점 차고지를 찾아가 B 씨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 보복 폭행한 점 ▲자신보다 약 30세 많은 어른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가족이 선도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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