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10대 학생들을 폭행하고 자신의 ‘음모’를 뽑아 던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송선양)은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 (55)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4월17일 오후 9시11분경 대전 서구 한 도로를 주행하던 시내버스에서 10대인 B 군의 폭행하고 자신의 ‘음모’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B 군 등 학생3명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버스에서 B 군의 목을 때린 뒤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음모를 뽑아 수차례 던졌으며 B 군 등이 버스에서 하차하자 따라가 다시 멱살 등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적절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법 질서의 엄중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공탁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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