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 하루 만에 모방 범죄 한 20대 남성 집유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5/01/16 [15:51]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 하루 만에 모방 범죄 한 20대 남성 집유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5/01/16 [15:51]

30대 남성의 사주를 받은 10대들이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을 모방해 하루 만에 동일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재판 중앙지방법원 중앙지법 판사 고등지방법원 서울고법     ©법률닷컴

 

서울고법 형사2(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1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3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 그리고 범행에 사용한 스프레이 몰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31216일 경복궁 여추문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날 경복궁 낙서 사건이 발생해 큰 주목을 받자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문화재인 경복궁 담벼락에 쓴 내용은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 가수 이름과 엘범 제목 등이었다.

 

1심 재판부는 경복궁 낙서 사건 하루 뒤 모방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해당 낙서를 행위예술로 봐달라고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 당시 정신 건강이 온전치 않았던 점 보호자가 1900만 원 가량의 담벼락 복구 비용을 보상한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 후 검찰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선조가 남긴 문화유산인 경복궁을 훼소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 씨가 모방한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의 주범인 임 모 군 (19)은 장기 2, 단기 16개월을 김 모 양 (18)은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를 명령받았다.

 

또 임 군에게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불법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 강 모 씨 (31)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강 씨의 불법 사이트 운영을 도운 조 모 씨 (21)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경복궁낙서 #모방범죄 #그래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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