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의 사주를 받은 10대들이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을 모방해 하루 만에 동일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 (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1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3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 그리고 범행에 사용한 스프레이 몰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16일 경복궁 여추문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날 ‘경복궁 낙서 사건’이 발생해 큰 주목을 받자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문화재인 경복궁 담벼락에 쓴 내용은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 가수 이름과 엘범 제목 등이었다.
1심 재판부는 ▲경복궁 낙서 사건 하루 뒤 모방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해당 낙서를 행위예술로 봐달라고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 당시 정신 건강이 온전치 않았던 점 ▲보호자가 1900만 원 가량의 담벼락 복구 비용을 보상한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 후 검찰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선조가 남긴 문화유산인 경복궁을 훼소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 씨가 모방한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의 주범인 임 모 군 (19)은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을 김 모 양 (18)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를 명령받았다.
또 임 군에게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불법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 강 모 씨 (31)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강 씨의 불법 사이트 운영을 도운 조 모 씨 (21)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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