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경찰관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구독자 51.7만 명(2025.1.17일 현재)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판슥 (본명 김민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재판장 안경록 부장)은 1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8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현직 경찰관 A 씨를 두 차례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를 하던 경찰관 A 씨가 관련 조사를 위해 김 씨의 출석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정당한 업무 수행을 진행하는 경찰관을 방송에서 모욕한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 씨가 또 다른 라이브 방송에서 피해자 A 씨를 겨냥해 “수당 받을 생각만 하며 업무를 대충 처리한다”고 발언 한 것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분명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 발언은 실질적으로 비록 잘못된 것일지언정 피해자의 행태에 대한 평가나 의견의 성격을 갖고 있고 입증이 곤란하다”며 ’피고인을 처벌하려면 해당 행위가 사실을 드러내는 것으로 입증이 가능한 것이야 하고 가치 판단이나 평가와는 대치되어야 한다‘라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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