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를 받는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재판장 주경태 부장)는 21일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500만 원 그리고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을 활용하는 선거운동을 기획한 뒤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 등 이익을 제공했으며 그 비용을 소속 교직원들이 대납하게 하는 등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 등에 책임이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사건 외 별건으로 압수한 물품에서 발견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임 교육감과 같이 기소된 교육청 전직 간부 4명에 대해서는 2명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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