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다 교통사고 낸 뒤 그대로 도주한 70대 운전자 집유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5/01/21 [14:23]

후진하다 교통사고 낸 뒤 그대로 도주한 70대 운전자 집유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5/01/21 [14:23]

후진하다 뒤에 있던 차량 들이 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7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법률닷컴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재판장 어재원 부장)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7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31030일 오후615분경 대구 서구의 한 도로에서 후진 중 정차해 있던 B (72)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로 B 씨의 에쿠스 승용차는 손괴돼 수리비만 400여만 원이 들었으며 피해자인 B 씨와 당시 동승자였던 C (63)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 씨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상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은 점 사건 후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후진 #교통사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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