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다 뒤에 있던 차량 들이 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7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 (재판장 어재원 부장)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7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30일 오후6시15분경 대구 서구의 한 도로에서 후진 중 정차해 있던 B 씨 (72)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로 B 씨의 에쿠스 승용차는 손괴돼 수리비만 400여만 원이 들었으며 피해자인 B 씨와 당시 동승자였던 C 씨 (63)는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 씨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상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은 점 ▲사건 후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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