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 장비 사용 강제한 노조 관계자들 1심 무죄→ 2심 유죄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5/01/22 [12:42]

자신들 장비 사용 강제한 노조 관계자들 1심 무죄→ 2심 유죄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5/01/22 [12:42]

부산지역 공사 현장에서 자신들의 장비를 사용하라고 강제한 노조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1(재판장 성금석 부장)는 최근 특수강요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조 지회장 A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던 노조 부지회장 B 씨와 사무차장 C 씨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나머지 노조 간부 2명에게는 벌금 800만 원이 조합원 4명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A 씨 등은 지난 202110월 부산 강서구 한 공사장에서 현장 소장에게 자신들 장비 사용을 종용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공사장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현장을 촬영하는 등 협박과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 등은 현장 소장에게 공사를 못하게 해주겠다며 욕설과 협박을 하며 노조원들과 함께 한 달가량 공사 현장 인근에서 집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확성기가 달린 차량을 이용해 집회를 이어갔으며 공사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 발언이 장비 사용을 요구하는 취지로 보기 어려운 점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집회를 진행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집회와 공사 현장 촬영 행위는 조직화된 단체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피해자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장비 사용은 경영 판단 사항으로 적법한 경제활동이 법률상 근거 없이 침해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는 점 이들의 행위는 권리실현 목적과 수단, 방법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점 등을 지적하며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노조 #공사현장 #장비 #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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