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공사 현장에서 자신들의 장비를 사용하라고 강제한 노조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재판장 성금석 부장)는 최근 특수강요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조 지회장 A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던 노조 부지회장 B 씨와 사무차장 C 씨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나머지 노조 간부 2명에게는 벌금 800만 원이 조합원 4명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10월 부산 강서구 한 공사장에서 현장 소장에게 자신들 장비 사용을 종용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공사장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현장을 촬영하는 등 협박과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 등은 현장 소장에게 ‘공사를 못하게 해주겠다’며 욕설과 협박을 하며 노조원들과 함께 한 달가량 공사 현장 인근에서 집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확성기가 달린 차량을 이용해 집회를 이어갔으며 공사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 발언이 장비 사용을 요구하는 취지로 보기 어려운 점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집회를 진행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집회와 공사 현장 촬영 행위는 “조직화된 단체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피해자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장비 사용은 경영 판단 사항으로 적법한 경제활동이 법률상 근거 없이 침해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는 점 ▲이들의 행위는 권리실현 목적과 수단, 방법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점 등을 지적하며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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