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국가보안법 수사는 또 하나의 탄핵사유”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5/01/23 [02:05]

“윤석열 정권의 국가보안법 수사는 또 하나의 탄핵사유”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5/01/23 [02:05]

경찰이 인터넷 언론사 대표에 대해 국가보안법 이적동조와 이적표현물반포 혐의로 수사하는 가운데 조작사건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인터넷매체 사람일보 박해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서다. 

 

이와 관련 사람일보 박해전 대표는 22일 '반인륜적인 박해전 사람일보 대표 탄압을 중지하라'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해전 대표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와 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대표>(현 자주통일평화연대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박해전 대표가 경찰의 국가보안법 수사에 대해 반발하는 이유를 들어 보았다. 

 

 5공 아람회 사건 관련 기자회견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사람일보 서버 2차례 압수수색...출석 통지 거부 중 

 

-국가보안법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접수번호 2023-001102)과 관련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사람일보 서버를 2024년 10월 4일, 2025년 1월 9일 등 2차례 압수수색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28일, 11월 15일 그리고 1월 22일 등 3회에 걸쳐 안보수사대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어떤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건가.

“사람일보 서버 압수수색 검증영장(영장번호 2024-11980)에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를 종북 단체로 규정하면서 범죄일람표에서는 2018년 1월경부터 2024년 8월경까지의 6·15공동선언 실천 활동과 언론 활동 관련한 총 64건의 사람일보 정치평론과 기사들을 이적 동조 13건, 이적표현물 반포 51건으로 적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수사가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64건의 글들은 모두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또 이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대표로서의 남북공동선언 적극적인 실천이었으며, 언론인으로서의 정당한 활동이었음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9년 12월 21일 오후 2시경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12월 월례집회에서 행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하라’는 제목의 연설문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범죄일람표에 올리고 있다” 

 

-당시 연설문은 어떤 내용이었는가?

“우리의 청춘을 짓밟고 한 생을 파괴한 야만적인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가 40년이 다 되도록 청산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 원상회복과 가해자 심판, 국가범죄 수단인 국가보안법 철폐가 방치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진실화해위원회의 아람회사건 진실규명 결정과 2009년 형사 재심 무죄판결로 아람회사건에 대한 반국가단체 고문 조작 국가범죄도 확증되었다면서 늦었지만, 최소한 이를 계기로 고문 조작 국가범죄 도구인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이와 함께 고문방지협약 내용과 주권재민의 원칙을 밝히고 있는 헌법 전문을 소개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반국가단체 고문 조작 국가범죄의 완전한 청산을 요구한 정당한 행위에 또다시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들이대고 이적 동조로 몰아간 것은 윤석열 정권의 반인륜적인 치 떨리는 만행으로 또 하나의 고문 조작이자 국가범죄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범죄 일람표에 적시된 또 다른 혐의는 어떤 것인가?

“경찰은 영장에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를 종북 단체로 규정하고 사람일보가 2023년 10월 11일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후원으로 주최한 조국통일만민공동회에서 행한 연설문과 남북공동선언 실천 활동을 범죄일람표에서 열거했다. 윤석열 정권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를 종북 단체로 낙인찍고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탄압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또 하나의 중대한 탄핵 사유라고 본다”

 

-경찰이 문제 삼고 있는 또 다른 기사는 어떤 것인가?

“사람일보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2018 신년사’ 보도기사(2018.1.2.자)를 비롯하여 ‘조선중앙통신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와 관련한 논평’ 보도기사( 2024.8.3.자)까지 51건의 기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표현물 반포로 범죄일람표에 올렸다. 

 

그러나 이 보도기사들은 모두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과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언론 3단체가 1995년 8월 15일 공동 제정한 ‘평화통일과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보도·제작 준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것이다. 또 이 보도기사들은 모두 사람일보 뿐만 아니라 MBC KBS 연합뉴스와 일간신문도 보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를 범죄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와 언론사의 언론 활동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폭거다. 이 잣대를 언론에 적용한다면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 기사를 인용 보도한 모든 언론사의 언론 활동이 이적표현물 반포로 범죄시 되고 모두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고문 조작 국가범죄인 전두환 정권의 아람회 사건을 청산하지 않고 그 피해자를 또다시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는 것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헌법과 국제연합 고문방지협약을 위배한 또 하나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결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반인권적인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또다시 국가보안법이라는 칼을 휘두른 반인륜적 범죄는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 #박해전 #사람일보 #아람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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