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 총회는 지난 8월 30일 총회장 이주훈 목사와 재판국장 박용재 목사 명의로 전광훈 목사를 목사직에서 면직하고 교단에서 제명한다는 공고문을 냈다. 이날 국민일보와 기독교 관련 언론들에 공시된 면직 및 제명 공고를 보면 총회는 “전광훈 목사를 '헌법 권징 제1장 제3조 1항~11항, 책벌 6조 2항에 의거 본교단으로부터 면직, 제명 되었음을 공고한다”고 되어 있다. 또 이 같은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 △신앙과 행위가 성경이나 헌법 또는 본 헌법에 의거 제정된 제 규정을 위반한 행위 △예배 방해 행위 △이단 행위와 그에 동조한 행위 △기독교인으로서 심히 부도덕한 행위 등 11가지 항목을 근거로 제시했다.
따라서 소속교단으로부터 목사직이 제명된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회장 자격이 있는지, 또 한기총이 과연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주요 교단이 탈퇴한 한기총은 회원 교단 중 가장 규모가 큰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이하 기하성)가 활동 중단을 결정한데 기독교한국침례회도 활동중단 상태다. 더구나 한기총 홈페이지에 '행정보류 및 회원권 제한 교단'으로 표기된 주요 대형 교단들 역시 이미 2014년에 탈퇴를 결정했음에도 여전히 명단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이 '행정보류'로, 남아있으며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도 탈퇴 후 명단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는 한기총이 그나마 이들 교단 명을 빼지 않음으로 대외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함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합동과 기침 등은 한국교회연합에 그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한편 백석대신의 면직 및 제명에 대해 전 목사 측은 ‘명예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광훈 목사 측은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 명의로 반박 성명을 내고 “제명과 면직 공고는 본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본인과 연관 없는 교단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문제”라고 천명했다. 전 목사 측은 앞서 백석교단과 통합한 예장대신 교단의 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통합결의가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들은 그 근거로 법원 판결문(서울고법 2017나2038899)을 제시하고 “그러므로 총회장 전광훈 목사는 예장 백석과 아무 관계가 없는 예장 대신 총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모든 법적 권한은 전광훈 총회장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기총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전광훈 대표회장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없다”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임도 천명했다.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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