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법무사 등록증을 이용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4억 원대 이익을 챙긴 50대 사무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김송)은 법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부당 수익 4억984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에게 자신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고 범행을 방조한 80대 B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추징금 2895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3월~2023년 10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B 씨의 법무사사무실을 B 씨에게 대여한 법무사 등록증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해당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했으며 2020년 3월 법무사인 B 씨가 건강 악화로 출근 할 수 없게 되자 B 씨에게 매달 200만 원씩을 주고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해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범행 기간 146회에 걸쳐 챙긴 수익은 총 4억 3629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2016년~2023년 8월까지 제대로 접수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을 수임한 의뢰인 22명을 속여 총 8169만 원을 받아 챙기고 이렇게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 직무인 비송사건 등 법률 사무도 취급하면서 총 21회 걸쳐 6269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무자격으로 법률 사무를 취급한 점 ▲비정상적인 사건 처리 상황을 숨기고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경제적 타격 등을 입힌 점 ▲상당 부분 책임을 B 씨에게 전가하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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