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를 거점으로 24억대 투자사기 행각 벌인 일당 모두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5/02/06 [11:18]

해외를 거점으로 24억대 투자사기 행각 벌인 일당 모두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5/02/06 [11:18]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유명 국제투자자문사 직원을 사칭해 자체 제작한 가짜 투자사이트에 가입을 유도한 뒤 투자금을 뜯어낸 사기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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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정현기)은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20)에게 징역 3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 씨와 C 씨 역시 각각 징역 36개월, 3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 일당은 지난 20241월부터 7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중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리딩방 영업팀장 등으로 활동하며 36명의 피해자에게 24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당시 최초 투자금을 받은 뒤 추가 투자를 계속해 유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충분히 뜯어낸 다음 일시에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이른바 돼지도살이라는 범죄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런 류의 사기 범죄에서 흔히 유사업체 등을 내세워 최소한 투자 모양새를 갖추며 사기를 저지른 것과 달리 이 사건은 투자와 관련된 실체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실상 보이스 피싱으로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원거리에서 비대면 온라인 채팅을 통한 범행으로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누군가에게 상당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 대한 죄책감이 무뎌졌을 수밖에 없다면서 피해자들에게 한계에 까지 손해를 가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60대 이상 고령자뿐 아니라 20, 30대 젊은 층에 공무원, 학원강사, 종교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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