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사립학교 임원의 직무 집행정지 사유 확대...

이종훈 기자 | 기사입력 2020/11/09 [17:03]

강민정 의원, 사립학교 임원의 직무 집행정지 사유 확대...

이종훈 기자 | 입력 : 2020/11/09 [17:03]

 

사립학교의 이사 등 임원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품 비위, 성범죄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경우 직무 집행정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11월 6일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지난 10월 7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교육부 차관에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형사 기소된 동양대 현암학원 전 이사장이 올해 다시 이사 선임 승인신청을 했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했는데, 이것이 과연 적절했는가”라고 질의했다. 학교법인 현암학원 전 이사장인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김종중은 지난 9월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형사 기소되었으나 현암학원 이사회는 9월 7일 임기 만료였던 해당 이사의 연임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현암학원 전 이사장은 형사사건 기소 상태이다. 법에 따르면 선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그때 조치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임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품 비위, 성범죄 등을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받을 때도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3(임원의 직무 집행정지) 규정에 사학 임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품 비위, 성범죄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경우를 추가하여 임원의 직무 집행정지 사유를 확대하였다.

 

강 의원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안 이유를 통해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품 비위, 성범죄 등을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받는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같은 범죄 사실로 수사를 받더라도 교원은 직위해제가 이루어지지만, 이사 등 임원은 사립학교에서 계속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강민정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임원도 중대한 범죄혐의가 발견되어 수사가 개시되거나 형사 기소되면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 업무로부터 배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립학교 운영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강민정, 김경만, 김영호, 김윤덕, 김홍걸, 민형배, 양정숙, 오영환, 윤재갑, 이성만, 이은주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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