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교사도 정당 국민경선 참여할 수 있게 될까?

이종훈 기자 | 기사입력 2020/11/18 [09:49]

공무원과 교사도 정당 국민경선 참여할 수 있게 될까?

이종훈 기자 | 입력 : 2020/11/18 [09:49]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1월 16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국민경선 참여권을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정당법' 제22조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는 '정당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도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현재 공무원과 교사는 정당의 국민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

 

강민정 의원은 “정당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선거권은 반쪽짜리 권리에 불과하다. 공무원과 교원이 선거운동은 하지 못해도 선거권은 당연히 보장되는 것처럼 비록 현행법상 공무원과 교원이 선거운동이나 당내 경선운동은 하지 못해도 국민경선 참여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강민정 의원은 소속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를 선거인으로 모집하는 당내경선인 ‘국민경선’의 경우,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교원도 당내경선이 선거인이 되도록 「공직선거법」을 일부 개정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공무원과 교원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권을 가진 기본권 주체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보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강득구, 김경만, 김영배, 김진애, 맹성규, 양정숙, 용혜인, 이상헌, 이해식, 주철현 의원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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