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순천 청암학원‘ 설립자 손녀...이사장 선임은 무효”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1/01/23 [11:05]

法 “'순천 청암학원‘ 설립자 손녀...이사장 선임은 무효”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1/01/23 [11:05]

법원이 순천 청암학원 이사회가 지난달 12월 29일 설립자의 손녀인 강사범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의결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그와 같이 개최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법인의 정관에 이사회의 소집통지시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이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한 바 없는 안건에 관하여 이사회가 결의하였다면 그 결의 역시 무효라는 판단에서다.

 

 

▲ 순천지원 자료사진  

 

청암학원, 권한 없는 자의 이사회 개최금지' 결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4민사부(재판장 유재현)은 21일 학교법인 청암학원 이사장 강사범이 통지한 ‘이사회 개최’에 대해 ‘소집권한 없는 자의 통지로 이사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계속해서 “이사 강사범이 2020년 12월 29일자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새로 선임하는 건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그 제안이 위 이사회 당일 이루어진 점 ▲채무자 정관 제30조의2에 따라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위 안건을 회의의 목적으로 제시하여 이사장인 채권자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거나, 채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점, ▲위 안건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채권자가 위 안건의 상정을 거부하고 폐회를 선언한 후 퇴장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무자 정관 제30조 제1항은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 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사장인 채권자는 2020. 12. 29.자 이사회가 폐회된 후 개최된 이 사건 긴급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았고, 이 사건 긴급이사회 소집 전에 채무자 정관 제24조에 따른 이사장 직무 대행자가 선임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또 “채무자 정관 제30조 제2항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면서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긴급이사회는 위 규정에 따른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최되었다”고 말했다.

 

또 “설령 이 사건 긴급이사회를 2020. 12. 29.자 이사회가 속행된 것으로 보더라도 채무자의 이사회가 이사인 채권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 12. 29.자 이사회의 소집통지에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한 바 없는 ‘채권자가 아닌 다른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에 관하여 결의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안건과 관련하여서는 불출석한 이사에 대하여 적법한 소집통지가 없었던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사회 소집통지 당시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기재된 바 있는 '기타 토의사항'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사항과 관계가 있거나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라면서 “채권자의 이사장 자격을 박탈하고 다른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사항이 위 '기타사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이 같이 판단한 후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이사장으로 선임된 강사범에게는 이 사건 이사회를 소집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면서 “그러므로 이사건 이사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하자가 있어 채권자에게 이 사건 이사회의 개최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음이 소명된다”면서 이 같이 주문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청암대는 “청암학원은 12.29 긴급이사회를 열고, 서형원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취소한다고 의결했다”면서 “김도영 이사장이 불법 부당한 이사회 운영으로 청암대학의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고, 강사범 이사를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출하였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21일 재판부가 강사범 이사가 통지해 22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사회 개최’에 대하여 이사장 지위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이사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 이에 따라 ‘권한 없는 인사권 강행’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목적감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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