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소강약 및 접촉 여부와 무관...기습추행에서의 폭행행위”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1/02/01 [10:35]

法 “대소강약 및 접촉 여부와 무관...기습추행에서의 폭행행위”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1/02/01 [10:35]

 

 

법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갑작스레 다가가 감싸안으면서 귓속말을 하려다가 제지당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 판결의 벌금 500만 원을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했다.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11일 선고공판에서 강제추행(예비적 죄명 강제추행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성추행이 일어났다’고 신고한 점,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뺨에 스치듯이 닿았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감싸 안으려 하는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뺨에 접촉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와 달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갑자기 감싸 안는 자세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귀 바로 옆까지 매우 근접시킨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그 대소강약 및 접촉 여부와 무관하게 기습추행에서의 폭행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또한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신체에 현실적으로 접촉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행위에 의하여 이미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 받은 후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뺨에 닿지 않았으며, 설령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뺨에 닿았더라도 이를 추행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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