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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노상에서 여성을 폭행하던 5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5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춘천 한 길거리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성을 폭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여성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들의 가슴과 얼굴을 밀고 팔을 잡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여러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이었던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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