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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메리츠 증권 전직 임직원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재판장 오세용 부장)는 최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증재·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메리츠증권 전 전무 박 모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또 특경법상 수재·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메리츠증권 전 직원 김 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4억6178만 원 추징을 명령하고 이 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하고 3억8863만 원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
박 씨는 직무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정보를 이용해 9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했으며 이중 3건을 처분해 100억 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었으며 이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알선을 청탁하고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씨의 부하직원 김 씨와 이 씨의 경우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박 씨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 알선 청탁 대가로 각각 4억6000만 원과 3억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이런 정황은 지난 2023년 10월~12월 금융감독원이 5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기획 검사를 실시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주범인 박 씨에 대해 ▲부하직원들에게 개인 사업을 도와달라고 적극 요구한 함 ▲자신을 도운 직원들에게 8억5041만여 원을 공여한 점 ▲부하직원들 지위를 이용한 대출로 매각딜을 성공시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점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을 배분할 당시 부학직원들의 가족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송금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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