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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선처리 방식이면 상대방 책임비율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다”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6/01/31 [16:55]

쌍방과실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선처리 방식이면 상대방 책임비율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다”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6/01/31 [16:55]

쌍방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둘러싼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일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며, 자기차량손해보험을 ‘선처리 방식’으로 지급받은 경우,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선고 2026. 1. 29 2022다287284)

 

 

이번 사건은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원고들이 자신의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보험)에 따라 차량 수리비를 보상받는 과정에서 자기부담금(최대 50만 원)을 공제당하자, 이 자기부담금 역시 사고로 인한 전보되지 않은 손해라며 상대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보험 실무상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이 확정되기 전 전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해 먼저 지급하는 ‘선처리 방식’, 과실비율 확정 후 이를 반영해 보험금을 산정하는 ‘교차처리 방식’이 혼재해 사용돼 왔다.

 

1심과 원심은 “보험계약에서 자기부담금을 스스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상, 그 금액을 상대방에게 다시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처리 방식을 적용받은 일부 원고들에 대해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약정은 ‘피보험자 자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겠다는 의미일 뿐, 상대방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최종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즉, 선처리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자기부담금을 일단 부담했다 하더라도, 그중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대방 보험사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교차처리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에 대해서는 상고 이유가 부족하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또 선처리 방식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 정산 문제를 줄이기 위해 보험약관에 정산 절차를 명확히 기재하고, 이를 보험사가 명시·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액인 자기부담금을 두고 개별 소비자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현실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이 사건은 2025년 12월 공개변론이 진행된 사안으로, 대법원은 전문가 의견과 관계기관 의견서를 종합해 판단했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확대해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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