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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수술부위를 착각해 엉뚱한 부위를 수술하고 비의료인들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병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정순열)은 최근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병원장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A 씨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방사선사 B 씨와 간호조무사 C 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 벌금 25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3일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환자의 통증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를 수술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환자는 방아쇠수지증후군을 앓고 있어 손가락 부위에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A 씨는 손가락이 아닌 손목 부위를 절개해 손목터널증후군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수술실 칠판에는 수술명이 적혀 있었고 수술을 보호하던 간호조무사 역시 이를 구두로 고지했음에도 A 씨는 엉뚱한 곳을 수술했다.
그는 또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73차례 걸쳐 의료인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수술 부위 봉합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했으며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고주파 열 치료 등 시술도 실손보험금 청구 대상인 도수치료로 허위 기재해 2600여만 원의 보험금이 부당 지급되게 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손가락이 아닌 손목을 수술한 경위에 대해 ‘순간적 착각’이었다며 ‘육안상 확인된 손목터널증후군을 수술했을 뿐이며 환자 상태가 악화되지 않아 상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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