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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공탁금, 국민 품으로 돌아오다...국고귀속 대폭 감소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6/02/04 [02:59]

잠자는 공탁금, 국민 품으로 돌아오다...국고귀속 대폭 감소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6/02/04 [02:59]

▲ 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법원 공탁금 국고귀속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의 ‘공탁금 찾아주기’ 실질적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장기간 출급·회수되지 않은 공탁금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사법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동안 미출급·미회수 공탁금은 소멸시효 완성 시 국고로 귀속되어 왔으나, 법원은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공탁금 출급·회수를 안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9년 6월 「공탁법」 및 「공탁규칙」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이후, 법원행정처 전담체계 구축과 단계적 제도 정비를 거쳐 안내체계를 일원화하였다. 특히 2024년에는 전자적 안내 제도 명문화, QR코드 기반 안내체계 도입 등으로 시스템을 완성하였다.

 

대법원은 우편 안내와 전자적 안내를 병행하는 이중 안내 구조를 통해 국민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QR코드 기반 지급절차 안내와 전자공탁시스템 연계를 통해 이용 편의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대중매체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공탁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에도 힘써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6년 1월 21일 기준, 공탁금 국고귀속액은 약 552억 원(55,233,449,682원)으로 집계되었으며, 국고귀속률은 0.62%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국고귀속액 약 1,076억 원, 국고귀속률 1.61%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수치로, 공탁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 당사자에게 반환되는 구조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2025년 한 해 동안 우편 안내문과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병행한 출급 안내를 통해 약 2,801억 원(280,184,007,015원)의 공탁금이 당사자에게 지급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8.6% 증가한 성과입니다.

 

공탁 관련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인플루언서 협업 홍보영상 제작, 은행 ATM 스크린 및 모바일 앱 배너 광고, 포스터 제작·배포 등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홍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은 2026년에도 카카오톡·우편 안내 시스템을 지속 확대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공탁금 국고귀속 감소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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