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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3개월 만에 음주측정 거부로 또다시 적발된 20대 실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2/04 [09:34]

출소 후 3개월 만에 음주측정 거부로 또다시 적발된 20대 실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2/04 [09:34]

음주 후 도로 한복판에 정차해 잠이 들다 적발된 20대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법원     ©법률닷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최근 도로교통법상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 (23)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58월 강원 한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에 정차해 잠을 자다 경찰에 적발된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A 씨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적색 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의 3차례 음주 측정 요구에 모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A 씨는 이번 범행에 앞서 다른 혐의로 복역했으며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음주운전 #누범기간 #음주측정기 #복역 #출소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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