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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도로 한복판에 정차해 잠이 들다 적발된 20대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최근 도로교통법상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23)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8월 강원 한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에 정차해 잠을 자다 경찰에 적발된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A 씨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적색 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의 3차례 음주 측정 요구에 모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A 씨는 이번 범행에 앞서 다른 혐의로 복역했으며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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