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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을 사칭해 1억여 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김현석 부장)은 최근 사기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9월~2022년 2월 80차례 걸쳐 피해자 B 씨에게 총 1억4452만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각 분야 전문가와 고객을 연결해 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외국어 강사직을 구하는 여성 B 씨에게 접근해 자신을 국가 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을 ‘수업을 잘 하는 선생님들은 돈을 더 줄 수 있으니 세금과 수수료를 내라’며 35회 걸쳐 3552만 원을 뜯어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의심한 B 씨가 2021년 10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연인인 C 씨에게 알려주자 이를 빌미로 협박해 5회에 걸쳐 9500만 원을 뜯어냈다.
또 같은 해 한 달 후인 2021년 11월 B 씨를 속여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호텔비 등으로 40차례 걸쳐 1400만 원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큰 점 ▲일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일부 범행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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