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나 국정원 직원인데 "..정부 기관 직원 사칭해 1억원대 뜯어낸 40대 남성 실형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2/05 [10:33]

"나 국정원 직원인데 "..정부 기관 직원 사칭해 1억원대 뜯어낸 40대 남성 실형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2/05 [10:33]

국정원 직원을 사칭해 1억여 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법률닷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김현석 부장)은 최근 사기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09~2022280차례 걸쳐 피해자 B 씨에게 총 14452만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각 분야 전문가와 고객을 연결해 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외국어 강사직을 구하는 여성 B 씨에게 접근해 자신을 국가 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을 수업을 잘 하는 선생님들은 돈을 더 줄 수 있으니 세금과 수수료를 내라35회 걸쳐 3552만 원을 뜯어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의심한 B 씨가 202110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연인인 C 씨에게 알려주자 이를 빌미로 협박해 5회에 걸쳐 9500만 원을 뜯어냈다.

 

또 같은 해 한 달 후인 202111B 씨를 속여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호텔비 등으로 40차례 걸쳐 1400만 원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큰 점 일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일부 범행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국정원 #사칭 #사기 #공갈 #외국어강사 #실형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