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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연기 제도를 악용해 병역 의무를 회피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장 송한도)은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4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5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0살에 해외로 이주해 필리핀 영주권을 가진 A 씨는 국내에서 스타트업 대표를 하며 영리활동을 해왔음에도 병무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국내에서 번 근로소득이 없다’는 취지 자료를 제출하며 병역 의무를 지연시키며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만 18세 전 국외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 영주권을 취득하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만 국내에서 1년 기간 내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인적 용역을 제공해 1천만 원 이상 수입을 얻는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그러나 그는 2020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보수 명목으로 수억 원대 소득을 얻으면서도 이를 모친과 여동생 계좌로 받으며 병역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국외 이민자인 상황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국내 체류하며 영리활동을 했음에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범행한 점 ▲병역 의무를 지키는 다수 국민에게 병역 의무 기피 풍조를 조장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어린 나이에 해외로 이주해 처음부터 병역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해외에서 만난 배우자와 혼인 및 출산으로 인해 국내 체류 필요성이 생겨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또 “실형과 집행유예를 고민하다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최대한 선고했다”고 선처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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