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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중인 내연녀와 함께 살자고 제안한 남편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 (재판장 이영철 부장)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4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17일 오후 남편 B 씨 (40)를 둔기로 내려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남편 B 씨가 수년 전부터 C 씨 (49)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던 사실에 분노를 갖고 있던 차에 남편 B 씨가 C 씨를 집으로 불러들이자 격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오랜 기간 남편과 C 씨의 불륜 관계 정리를 요구해 왔으나 두 사람이 관계를 지속하자 우울감과 무력감 등이 누적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술을 마신 B 씨는 A 씨에게 ‘셋이 함께 살자’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C 씨를 주거지로 오게 했다. C 씨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본 A 씨는 둔기를 이용해 B 씨의 머리를 내려쳤으며 C 씨에게도 폭행을 가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남편이 법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언급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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