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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업 시행권 박탈 사안을 지상파 뉴스로 보도해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전 방송국 PD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이중민)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 (7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한 건설회사 대표 B 씨에게 모 건설회사가 아파트 사업 시행권을 박탈한 내용을 지상파 방송국 뉴스에 보도되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11차례 걸쳐 21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A 씨는 지상파 방송국에서 PD로 20년 이상 근무했었으나 보도국과는 무관한 예능국 PD였으며 퇴직한 지 10년 이상 경과한 상태로 해당 사안을 뉴스로 보도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해당 사항이 뉴스로 보도되지 않자 B 씨는 A 씨에게 지급한 돈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지만 반환하지 않자 고소에 이르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17차례 걸쳐 방송국 관계자와 정치인들에게 110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하고 18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했다며 접대 명단을 제출했다.
그러나 접대 대상자의 실명 공개는 거부하고 이들 중 그 누구로부터도 ‘보도 청탁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진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접대 명단이 허구이거나 일부 접대가 사실이더라도 보도 청탁과는 무관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A 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고소당한 후 무고로 맞고소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실제로 해당 사안을 뉴스로 보도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초범인 점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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