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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기부행위 혐의' 송옥주 의원...“정의가 이겼습니다”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6/02/13 [02:42]

'경로당 기부행위 혐의' 송옥주 의원...“정의가 이겼습니다”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6/02/13 [02:42]

▲ 송옥주 의원 자료사진   © 법률닷컴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에 금품이 제공된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A씨 등 5명도 1심에서 선고받았던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모두 파기되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비서관 B씨와 봉사단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서는 일부 기부행위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에서 9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쟁점은 ‘기부행위 주체’와 ‘효과 귀속 의사’

 

항소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지역구 경로당에 제공된 금품의 기부행위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부행위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공모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열며 TV, 음료, 식사 등 약 2,500만 원 상당의 물품이 제공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당시 “기업체의 지정기탁금 후원을 요청해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기부가 이뤄지도록 했다”며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항소심은 기부행위를 특정 후보자에게 귀속시키려는 명확한 의사와 주도성이 입증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기업이 내부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지정기탁금을 출연한 것으로 보인다”며 “행사 현수막에도 여러 기관 명칭이 병기됐고, 참석자들 역시 기부 주체를 화성시 또는 기업으로 인식한 점을 고려할 때 송 의원을 기부행위 주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제품 전달식 행사와 관련해 송 의원이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은 인정되지만,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행사에서 통상적 인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1심 판결이 유지됐다면 의원직 상실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송 의원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에 감사”

 

송 의원은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정의가 이겼습니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업이 자체 기준에 따라 기부한 것으로 국회의원이 기부자로 인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기부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 공모했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준 사법부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앞으로 민생과 지역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송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를 넘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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