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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땅에 매장 된 타인 집안의 분묘들을 파묘해 임의로 옮긴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배구민 부장)은 최근 분묘발굴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4월25일 피해자 B 씨의 증조모 묘와 C 씨 모친의 묘를 파묘해 다른 곳으로 옮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명의 토지에 있는 B 씨와 C 씨 집안 묘 때문에 대출이 막히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에 3개월 앞선 2024년 1월 해당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은행 측에서 ‘분묘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대출이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자 B 씨와 C 씨 측에 분묘 이전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A 씨는 이들의 동의와 허락 없이 굴착기를 동원해 분묘를 모두 파헤쳤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점을 참작하면서도 그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분묘발굴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피고인인 점 ▲피해자들이 A 씨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적접한 절차에 의해 점유를 회복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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