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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땅에 있는 타인 집안 분묘 임의로 파묘한 6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2/18 [10:32]

자기 땅에 있는 타인 집안 분묘 임의로 파묘한 6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2/18 [10:32]

자신의 땅에 매장 된 타인 집안의 분묘들을 파묘해 임의로 옮긴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제주지법 #제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제주부     ©법률닷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배구민 부장)은 최근 분묘발굴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425일 피해자 B 씨의 증조모 묘와 C 씨 모친의 묘를 파묘해 다른 곳으로 옮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명의 토지에 있는 B 씨와 C 씨 집안 묘 때문에 대출이 막히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에 3개월 앞선 20241월 해당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은행 측에서 분묘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대출이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자 B 씨와 C 씨 측에 분묘 이전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A 씨는 이들의 동의와 허락 없이 굴착기를 동원해 분묘를 모두 파헤쳤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점을 참작하면서도 그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분묘발굴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피고인인 점 피해자들이 A 씨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적접한 절차에 의해 점유를 회복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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