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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 프로야구팀인 기아 타이거즈 라커룸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김연경 부장)은 최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40만원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8월26일 새벽 2시47분께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경기장 내 기아 타이거즈 선수 탈의실에 침입해 9차례 걸쳐 274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감시가 소홀한 새벽 시간대 범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 씨의 경우 범행 당일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2025년 7월에는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 이번 사건과 함께 병합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성행 개선이 기대되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선처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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