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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하지 말랬지"..10세 아들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사망케 한 40대 아빠 징역 11년 확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2/20 [14:19]

"거짓말하지 말랬지"..10세 아들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사망케 한 40대 아빠 징역 11년 확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2/20 [14:19]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 대한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 대법원     ©법률닷컴

2022년 8월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10세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반복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원심 판결인 징역 11년을 확정했다.

 

A씨는 피고인 자녀로서의 B군(당시 10세)이 자신에게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체벌을 명분으로 한 폭행을 가했다.

 

구체적으로 B군이 학습지 숙제를 하지 않았음에도 완료한 것처럼 거짓말한 사실이 발각되자 A씨는 야구방망이를 사용해 체벌을 시작했다. 이후에도 B군의 거짓말과 가출 행위가 반복되자 A씨는 보다 강한 ‘훈육’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저녁 9시경부터 약 1시간 동안 대화를 시도했으나, B군이 물건을 던지며 반항하자 A씨는 격분했다. A씨는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5대만 맞자”며 체벌을 선언했으나, 두려움을 느낀 B군이 “잘못했다. 내가 집을 나가 혼자 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더욱 격노해 B군을 붙잡고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B군은 도망치려 했으나 A씨가 추격해 계속 가격했고, 총 20~30회에 이르는 타격을 입었다. 이로 인해 B군은 다발성 둔력 손상 및 외상성 쇼크로 다음 날 새벽 사망했다.

 

1심 재판부(인천지방법원)는 피해 아동의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보호책임자인 친부에 의한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점, 강한 힘으로 반복된 폭행 흔적 등을 중대하게 고려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인천지방법원 항소부)에서는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양육 책임이 남아 있는 다른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점 등을 양형 참작 사유로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으로 감형했다.

 

A씨 측은 형량이 부당하다며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에 법리오해·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해 2026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본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적용된 대표적 사례로, 부모의 체벌이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 고의적·반복적 폭행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른 경우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특히 아동의 생명·신체를 최우선 보호해야 할 친부가 오히려 극단적 폭력을 행사한 점을 중시하며, 피고인의 반성 여부와 가족 상황을 일부 참작하더라도 기본적인 양형 범위 내에서 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과 체벌 명분 하의 폭력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사회에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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