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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끄러워. 죽여버린다" 식사 준비 중인 계모 흉기 위협한 50대 아들 집유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2/24 [11:56]

"왜 시끄러워. 죽여버린다" 식사 준비 중인 계모 흉기 위협한 50대 아들 집유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2/24 [11:56]

식사 준비하던 계모를 흉기로 위협한 50대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피고인 변호인 법정 판사 법원 자료사진 (사진=법률닷컴)     ©법률닷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재판장 김병휘 부장)은 최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36일 오전 1130분께 충남 천안시 성남면에 위치한 주거지 주방에서 계모 B 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점심 식사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주방에서 식사 준비 중이던 B 씨의 옆구리 부위에 흉기를 들이밀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행위가 형법 제283(협박죄) 및 제284(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 (흉기)을 휴대하거나 사용해 협박한 경우 적용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직접 위협한 점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피고인이 주거지를 떠나 피해자와의 동거 관계가 해소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 결과 등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적으로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준법 의식 고취를 위한 별도의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 등 부수적 처분에 대한 언급은 공개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판결은 가정 내 갈등이 흉기 사용으로 이어진 특수협박 사건에서, 실형 선고보다는 집행유예를 통해 사회복귀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범죄의 위험성을 엄중히 평가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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