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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장 방혜미)은 지난달 14일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5만 원 씩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18일 저녁 10시15분께 서울 중랑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지나가던 차량에 지포라이터를 두 차례 던져 차량 일부분을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가 던진 라이터는 한 피해 차량 운전석 뒷바퀴 펜더 부분에 맞아 흠집을 냈으며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 씨 신원 확인과 귀가 조치를 요구하자 “내가 뭘 잘못했냐”며 피고있던 담배를 경찰에게 던지며 욕설을 했다. 또 이를 제지하던 다른 경찰관의 왼쪽 어깨를 손바닥으로 세게 밀치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A 씨가 동일·유사 범죄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이는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선고 시 준수사항 위반 및 재범 시 실형 전환 가능성)을 강하게 작동시킨 사례로 평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수차례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양형의 참작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집행유예 제도의 실효성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이전에도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비슷한 행위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경찰 폭행모욕 사건에서 피해 경찰관의 강한 처벌 의사가 양형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사건의 특징으로 꼽힌다.
법원 관계자는 “집행유예는 피고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할 사안”이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판결 후 A 씨와 검찰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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