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재입법예고안은 ‘검찰청 간판갈이’에 불과”수사·기소 완전 분리 취지 훼손…조직·권한 축소 없는 개혁은 ‘퇴행’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가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재입법예고안을 두고 “이름만 바꾼 검찰 존치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변 사법센터는 2월 26일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정부(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가 2월 24일 재입법예고한 법안이 “수사·기소의 조직적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외면한 채, 검찰청의 간판만 바꾼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3단계 수직구조 유지…비대한 조직 그대로”
두 단체는 2025년 9월 국회가 통과시킨 정부조직법 개정의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입법예고안은 공소청에 ‘대검-고검-지검’에 해당하는 3단계 수직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기존 검찰 조직의 특권과 인력을 사실상 보전하는 설계라는 지적이다.
또한 ▲‘검찰총장’ 명칭 유지 ▲공소청연구관 제도 존치 ▲공소청 직원에 관한 별도 규정 유지 등은 검찰 색채를 벗지 못한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이 아닌 ‘공소청장’으로 변경 ▲고등공소청 설치 폐지 ▲공소청연구관 제도 삭제 ▲공소청 직원 별도 규정 삭제 등을 요구했다.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 규정은 분리 원칙 역행”
재입법예고안이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를 여전히 ‘지휘·감독’으로 규정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수평적 협력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규정 삭제 ▲직무배제 요구 조항 삭제 ▲법무부 겸직 허용 규정 삭제 ▲기소권 오남용 통제 장치 마련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검찰 권한을 실질적으로 축소할 장치 없이 명칭만 바꾸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수청에 부여된 우선수사권과 이첩권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독립기관인 공수처에 예외적으로 인정됐던 권한을 행안부 소속 중수청에 광범위하게 부여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중수청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및 검사의 입건요청권 명시는 사실상 폐지된 수사지휘권의 우회적 복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중수청의 우선수사권·이첩권 삭제 ▲검사 통보 및 입건요청 제도 삭제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 규정 삭제를 요구했다.
“6대 범죄 확대도 문제…수사권 축소 취지 역행”
중수청 수사 범위가 기존 2대 범죄(부패·경제)에서 마약·사이버범죄 등을 포함한 6대 범죄로 확대된 점도 논란이다. 1차 입법예고안의 9대 범죄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개혁 방향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법조계 인사 비중이 높은 점은 비변호사 출신 전문 수사관의 진입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위원 구성 다양화와 성별 균형 기준 도입도 요구했다.
두 단체는 정부가 재입법예고 기간을 단 2일로 정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제정법률안의 경우 통상 15일 이상 입법예고가 이뤄지는 점에 비춰볼 때, 시민사회 의견 수렴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에 입각해 검찰 조직과 인력, 권한과 기득권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가열되는 가운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느 수준까지 조직 개편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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