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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으로 재직하던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려 경쟁사를 차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재판장 강영선)은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제3자누설 등) 및 형법 제35조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물류창고업체 대표 이사 겸 사내 이사 A 씨 (5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인 전·현직 임직원 B 씨 (52)와 C 씨 (45)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 씨가 퇴사 후 설립 운영한 경쟁법인 D 법인 및 E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 비밀보호법 제 18조 제3항 양벌규정에 따라 각각 벌금 500만 원 및 1000만 원을 병과했다.
A 씨는 2020년~2021년 피해 법인 (고순도 화학물질 전문 물류, 보관, 위험물 운송 업체)에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영업비밀이 포함된 사수 파일을 체계적으로 유출했다.
퇴사 후 그는 동종 업종 법인을 설립하고 유출한 고객 DB 및 가격계약 정보 등을 활용, 공유하여 화주 모집을 신속히 진행, 단기간 내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영업비밀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취득, 사용, 누설), 제2호 (부정수단 취득) 등에 해당하며, 동시에 형법 제355조 제2항 업무상보관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배임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소 제기했다.
피해 법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 처벌과 실질적 손해배상을 강력 타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피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 재직 중, 피해 법인이 장기간 다액의 인력, 비용을 투입하여 축척, 관리하여 온 고순도 화학물질 포장, 보관, 위험물 운송 관련 핵심 영업비밀 즉, 주요 화주 데이터베이스, 구체적인 운송 보관 노하우, 개별 계약 조건 및 단가 체계, 위험물 취급, 인허가 관련 내부 매뉴얼 등을 체계적으로 무단 복제하여 개인 외장하드 및 노트북에 저장, 보관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퇴사 직후 위 정보를 기반으로 동종 업종의 경쟁법인을 신설, 운영하였으며, 상당 기간에 걸쳐 해당 영업비밀을 스스로 사용하고 경쟁법인 임직원에게 전송누설함으로써 피해 법인의 시장 점유율을 침해하고 부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 한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 법인이 입은 재산상·시장상 손해 규모가 상당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실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초범인 점 ▲일부 피해 회복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번 판결은 전문·첨단 물류 분야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통한 경쟁법인 설립·운영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법원이 영업 비밀의 ‘사회적·경제적 중요성’을 엄격히 인정하고 실형 선고 및 법인 양벌 적용을 통해 강력한 억제 의지를 표명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영업비밀 #물류 #임직원 #상도덕 #실형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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