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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단속 권한 있다" 공익단체 간부 '단속 권한' 가장 공갈한 공익단체 간부 집유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3/02 [11:16]

"나는 단속 권한 있다" 공익단체 간부 '단속 권한' 가장 공갈한 공익단체 간부 집유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3/02 [11:16]

공익활동을 표방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간부들이 단속 권한을 빙자해 철거업체 운영자를 협박하고 후원금 명목으로 현금을 갈취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법률닷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장 신윤주 부장)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비영리 민간단체 회장 A씨(6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본부장 B씨(6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4년 9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재 한 철거업체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먼저 사업장을 방문해 산림청에서 발급받은 ‘숲사랑지도원증’을 제시하며 마치 공식 단속 권한을 가진 공익단체 직원인 양 행세했다. 사업장 주변을 촬영하고 자인서 작성을 강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단속 우려를 심어줬다.

 

이어 B씨가 재방문해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 단속 권한이 있으니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고, A씨가 다시 찾아와 “고발을 무마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후원금 명목 현금 3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이런 공갈·협박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촬영 자료 등)를 들어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의 회장과 본부장으로서 불법 임산물 굴채취 감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 불법 밀반출 단속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악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원을 취득했다”며 “단순한 개인적 공갈 행위를 넘어 공익단체 전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공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불법 폐기물 소각 의심을 빌미로 협박하고 금원을 취득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공익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수많은 민간단체와 그 구성원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일부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공익단체의 지위를 악용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사례로, 민간 공익단체의 투명한 활동과 신뢰 회복을 위한 경종으로 평가된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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