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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증거 확보' 남편 불륜녀 나체 촬영한 40대 여성 실형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3/03 [11:28]

'불륜 증거 확보' 남편 불륜녀 나체 촬영한 40대 여성 실형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3/03 [11:28]

배우자의 불륜 상대를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재판정 #판사 #재판 #법정 #울산지법     ©법률닷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재판장 박정홍)는 최근 상해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동구 한 모텔에서 남편의 불륜 상대인 B 씨를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수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A 씨는 B 씨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특히 당시 옷을 입지 않은 상태의 B 씨를 불륜증거 확보명분으로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촬영하고 피해자의 촬영물 삭제 요구를 묵살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이런 부분이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촬영이 이뤄졌다는 점으로 판단하고 이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이 없이 촬영한 행위로 평가했다.

 

또 촬영물 삭제 요구를 거부하며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에 역시 협박물 이용 협박죄 성립을 인정했다. 실제 배포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촬영물을 해악의 수단으로 삼아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범행 동기와 위법성 판단에 있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감정적 격분이라는 사정을 일부 참작할 수는 있으나 이는 민사상 위자료나 이혼 등 절차로 해결할 사안일 뿐 제3자인 상대 여성에 대한 폭행·촬영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했다.

 

특히 증거 확보 목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나체 상태를 촬영하는 행위는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행위이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이는 사적 보복이나 자력구제 방식의 대응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 성적 촬영으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 촬영물 협박의 위험성 등을 가중 요소로 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전과 없음 부양가족 존재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한편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불륜 보복이라는 사적 분쟁의 외피와 달리, 실질적으로 성적 촬영물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반영한 사례로 보고 있다.

 

최근 판례 경향은 감정적 동기를 폭넓게 참작하기보다, 성적 촬영과 협박이 결합된 범죄의 위험성과 피해 확산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추세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A 씨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병과 된다.

 

이번 판결은 배우자의 의도라는 사적 갈등 상황에서도 타인의 신체를 무단 촬영하고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삼는 행위는 중대한 성범죄로 평가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불륜 #실형 #무단촬영 #나체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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