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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부터 경찰까지 상습적으로 폭력 휘두른 30대 남성 집유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3/04 [10:18]

직장동료부터 경찰까지 상습적으로 폭력 휘두른 30대 남성 집유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3/04 [10:18]

직장과 공공기관 그리고 공공장소 등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법률닷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박경모)은 지난달 24일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 (공무집행방해·폭행)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65일 오후 대구 동구 동촌로 한 택배 영업소에서 동료 근로자 B (40)의 왼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업무 중 말다툼을 벌이던 B 씨에게 놀러왔냐?”고 다그치자 B 씨가 놀러왔다고 답하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 등을 질의받자 직장 같은 거 없다고 답하며 경찰관 C 씨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차례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같은 해 81일 오후 738분께 대구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1층에서도 자신의 시장면담을 요청을 거부하는 안내를 한 청원경찰 D (30)의 얼굴에 침을 뱉고 출입자 명부를 던진 뒤 손바닥으로 뺨을 2차례 때리는 폭행행위를 저질러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앞서 같은 해 39일 오전에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PC방에서도 퇴거를 요구하는 50대 업주 E 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다수의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저질렀으며, 그중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제1(기본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평가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 유지와 공권력 존중이라는 공익적 측면에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함 과거 동종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경찰관과 청원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함 등을 지적했다.

 

다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청원경찰 D 씨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위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 선고 대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병과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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