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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중수청·공소청 법안, 검찰청 ‘간판갈이’ 수준”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3/05 [05:51]

참여연대·민변 “중수청·공소청 법안, 검찰청 ‘간판갈이’ 수준”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3/05 [05:51]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가 확정한 중수청·공소청 재입법예고안을 두고 “검찰개혁을 위한 실질적 변화 없이 검찰청 이름만 바꾸는 ‘간판갈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4일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정부안의 절차적 문제와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수정 입법을 촉구했다.

 

▲ 4일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검찰청 ‘간판갈이’ 그친 중수청 · 공소청 법안 기자설명회      사진제공 = 참여연대 

 

“재입법예고 절차 불투명…이틀 만에 의견수렴”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은 재입법예고 과정 자체가 충분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입법예고 기간이 이틀에 불과했다는 점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부안을 채택한 뒤 입법예고가 진행된 점 ▲수사기관 조직 규모와 직무범위 결정에 핵심인 보완수사권 논의 없이 법안이 추진된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조 사무총장은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다루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재입법예고안이 기존 검찰 구조를 사실상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직 구조가 기존 검찰 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수장 명칭도 검찰총장을 유지한 점 ▲검찰 권한 축소나 실질적 통제 장치가 부족한 점 ▲중수청 수사범위가 여전히 ‘6대 범죄’로 광범위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 우선수사권과 사건 이첩권을 갖도록 한 구조 역시 수사기관 간 위계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중수청 법안의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

 

그는 “수사 대상 범죄를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줄였지만 여전히 ‘사이버범죄’ 등 불명확한 범죄 범주가 포함돼 있다”며 “수사 대상 범죄를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한 점은 과거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 사건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사건 ‘핑퐁’, 선택적 수사,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검사에게 수사 개시 통보 의무를 둔 점 ▲검사에게 수사중지 명령권과 직무배제 요구권을 부여한 점 ▲입건요구권을 통해 간접 수사 개시가 가능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검찰의 수사 개입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공소청 법안도 실질 변화 부족”

 

박용대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공소청 법안 역시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전제로 설계된 어색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고등공소청 존치 필요성 부족 ▲‘대공소청’ 명칭 부적절 ▲공소청 수장을 ‘검찰총장’이 아닌 ‘공소청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조직 구조의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소청 연구관 제도 폐지 ▲검사 특권적 신분보장 축소 ▲법무부 직원의 검사 겸임 금지 ▲특사경 지휘·감독 폐지 등도 검찰개혁을 위한 필수 과제로 제시했다.

 

보완수사권 논쟁과 관련해 유승익 소장은 “수사와 기소 분리가 이미 제도 원칙으로 정해진 만큼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용대 소장도 “보완수사권이 남아 있으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며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정부 재입법예고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수정돼야만 검찰개혁을 요구해 온 시민사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명확히 하고, 기소권 남용을 견제할 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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