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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도 체포영장도 없다”…김영아 사건 공판서 ‘공소기각’ 공방
동부지법 6일 공판…“9년 유효 체포영장·고소장 부존재” 주장 제기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3/07 [11:35]

“고소장도 체포영장도 없다”…김영아 사건 공판서 ‘공소기각’ 공방
동부지법 6일 공판…“9년 유효 체포영장·고소장 부존재” 주장 제기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3/07 [11:3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 공판에서 피고인 측이 다시 한 번 공소기각 결정을 요구하며 수사·기소 절차의 위법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6일 오후 2023고단2761(무고 등) 사건과 2024고단2374(절도·재물은닉 등) 사건 병합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공소기각 신청과 관련해 재판부와 변호인, 피고인 간 공방이 이어졌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자료사진     ©법률닷컴

 

“공소 자체가 무효”…피고인 측 공소기각 주장

 

김영아 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수사와 기소 절차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9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소장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이 사건은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인 사안이 아닌지 먼저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이 공소기각 사안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실체 심리 이전에 공소제기 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위조된 체포영장으로 체포했다는 주장이나 허위 공소장이라는 주장 등은 사건 진행 이후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현재는 의견서만 제출된 상태이므로 공판 절차를 진행하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 체포 영장 유효기간이 9년이다.     ©법률닷컴

 

“증인 신청도 없는데 전산에 등재”…절차 위반 주장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도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재판부 전산 기록에는 박○○, 박○○, 이○○ 등 3명의 증인이 채택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해당 증인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의견서를 통해 “증인 채택은 증인 신청 → 재판부 채택 결정 → 소환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전산에 등록된 것은 형사소송 절차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사건의 수사 개시 자체에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견서에 따르면 무고 사건의 경우 고소장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됐으며 사건번호 역시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서로 불일치하는 기록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또 일부 사건번호가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공전자기록 위·변작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씨 측은 “법적 실체가 없는 단체가 고소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도 문제”라며 “적법한 고소 절차 없이 사건이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 2018.1.3. 김씨가 받은 체포영장 원본 사진 (사진 = 공동취재단)  

 

“실질적 이중기소”…공소권 남용 주장

 

김씨 측은 또 사건 구조 자체가 실질적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앞서 동일 사실관계의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음에도 유사한 사실관계를 절도·재물은닉 사건으로 재구성해 다시 기소했다는 것이다.

 

김 씨 측은 의견서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제기 절차 위반 및 일사부재리)를 근거로 “검사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소기각을 요구했다.

 

이날 공판 과정에서는 사건 관련 내용도 일부 언급됐다.

 

변호인은 “검사 측이 증거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피고인 측은 사건 관련 기록 인증등본 확보를 위해 검찰과 경찰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김씨 측의 입장에 대해 재판부는 “마을 고생을 너무 많이 했겠다”면서 “3개월의 여유를 줄 테니 그 안에 조회 회신이 안오면 이걸로 종결시키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6월 24일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가락1·2지역주택조합 비리 의혹을 제기해 온 공익신고자 김영아 씨 사건은 체포영장 유효기간, 고소장 존재 여부, 사건번호 불일치, 이중기소 여부 등 수사 절차의 적법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이 때문에 동부지법 형사 3단독이 공소기각을 통해 검찰의 부당 기소여부를 인정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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