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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던 창원지방법원 김인택 부장판사 (56·사법연수원 26기)가 재판 진행 중 면세점 간부로부터 350여만 원 상당의 해외 골프 여행 비용을 대납 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면세점 명품 특혜 할인 대리 구매 의혹이 있는 김 부장판사의 이번 판결로 사법부 내부 비리 의혹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10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통해 확보된 해당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 3월 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검찰 구형대로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HDC신라면세점 황 모 팀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24년 10월 일본 골프 여행 당시 왕복 항공권(106만여 원)과 2025년 2월 일본 골프 여행 항공권 및 숙박비(117만여 원) 그리고 2025년 5월 중국 골프 여행 항공권(124만 원) 등을 총 350만 원 상당의 여행 경비를 3차례에 걸쳐 황 팀장으로부터 대납 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금액이 이 기준을 초과한다고 보고 약식기소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이 여행비용 대납 시기가 명태균 씨 사건 심리 기간과 겹친다는 사실이다. 김 부장판사는 창원지법 형사4부에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던 중 두 번째(2025년 2월)와 세 번째(2025년 5월) 여행을 다녀왔다.
이후 김 부장판사는 약식 기소 다음 날인 지난달 5일 해당 사건에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명태균 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과 검찰 측은 "여행 경비 대납과 명태균 사건 심리 간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재판 중 현직 판사가 고가의 사적 접대를 받은 사실 자체가 사법 신뢰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된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린 다음 날 바로 벌금형을 확정 받은 상황이 석연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사법부 내부 비리 의혹"으로 확대 해석하며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 이후 수원지방법원으로 전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추가 혐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필요 시 정식 재판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로 김 부장판사의 또 다른 ‘면세점 명품 특혜 할인 대리 구매’ 의혹도 더욱 불거지고 있다.
해당 사건을 지난해 9월 최초 보도한 뉴스타파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HDC신라면세점 황 팀장(당시 증인 신분)에게 자신의 여권 사진을 전달해 톰브라운·막스마라 등 고가 명품 코트 2벌(정가 약 1천만 원대)을 95% 할인된 가격(약 15만 원 수준)으로 대리 구매한 혐의가 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면 판사 신분을 이용한 부정 청탁·특혜 제공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에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황 팀장을 소환했으나 황 팀장은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고, 김 부장판사 본인도 대법원에 소명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사건은 별도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추가 고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여러 비위가 동시에 발생한 점, 무죄 선고 직전 약식 기소된 점, 대법원이 명품 의혹에 대해 아무런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법부 내부 로비·청탁 구조가 작동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재판 코칭 대가로 골프 접대와 명품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명태균 게이트라는 중대 정치 비리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부 신뢰 붕괴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비위 연루 판사의 판결 무효화 및 재심 청구, 사법개혁 촉구”를 요구하며 집회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법부 내부에서도 “이대로 침묵하면 국민의 사법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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