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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 (본명 박정원)을 사생활과 탈세 의혹으로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사이버 렉카’ 유튜버 ‘구제역’ 채널을 운영하는 이준희 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 영향력을 무기로 한 온라인 갈취·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법원의 강경 대응 기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심에서 원심(징역 3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구제역은 2023년 2월 공범 주작감별사(전국진)와 함께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2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이미 대부분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같은 해 9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 폭로를 대가로 재물을 갈취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형을 유지했다.
공범 주작감별사는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됐고, 범행을 방조한 유튜버 카라큘라 (본명 이세욱) 역시 집행유예를 받았다.
쯔양의 사생활 정보를 제공하며 ‘위기관리 PR’ 명목으로 추가 금품을 챙긴 최 모 변호사는 1심 징역 2년에서 2심 집행유예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쯔양은 별도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에게 7500만 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법조계는 이번 대법원 확정을 ‘사이버 렉카 엄단의 신호탄’으로 본다. 과거 유튜버 명예훼손 사건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주를 이뤘던 것과 달리, 최근 들어 실형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조회수와 수익을 목적으로 피해자 약점을 파고드는 조직적·반복적 범행에 대해 법원이 “사적 제재”로 규정하며 중형을 선고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실제 최근 판결을 보면 이 같은 흐름이 확인된다. 창원지법은 2025년 4월 성폭행 사건 관련자를 ‘가해자’로 단정 짓고 신상 공개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검증 없이 조회수를 위한 사적 응징은 법치주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유튜버들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억대 수익을 올리다 집행유예와 함께 수억 원대 추징을 명령받기도 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온라인 범죄는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검찰 역시 공갈·협박 사건에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범죄 수익 몰수·추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피해자 측 민사 소송에서도 배상액이 과거보다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파급력이 피해 회복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법원의 엄벌 기조가 지속되면 사이버 렉카 활동 자체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일부에서는 “공익 제보와 범죄 갈취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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