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쉰들러 ISDS 전부 승소…3200억 배상 청구 기각“국민 혈세 지켰다”…론스타·엘리엇 이어 국제투자분쟁 대응력 재확인대한민국 정부가 스위스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했다. 약 3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되면서 정부는 대규모 배상 부담을 피하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쉰들러가 제기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이날 새벽 2시 3분경 해당 판정을 내렸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요구한 약 3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면 기각됐으며, 우리 정부가 소송 대응 과정에서 사용한 약 96억 원의 소송비용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이번 분쟁은 현대엘리베이터의 2013~2015년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촉발됐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적절한 규제와 감독을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쉰들러는 보유 주식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약 50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다. 이후 장기간 공방을 거치며 최종 배상 청구액은 약 3200억 원 수준으로 줄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 기관의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았으며 합법적인 권한 범위 안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투자협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국제법상 국가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정성호 장관은 “국가가 공익 목적을 위해 합리적으로 수행한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확인한 판정”이라며 “주주 간 사적 분쟁을 국가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를 막아 국고를 지켜낸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SNS를 통해 정부 승소 소식을 언급하며 “약 3250억 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면서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며 법무부와 소송 대응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정부는 이번 판결이 론스타, 엘리엇 사건에 이어 국제투자분쟁 대응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본안 심리까지 진행된 ISDS 사건 가운데 대한민국이 전부 승소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투자분쟁에 적극 대응해 국부 유출을 차단하고 국익 보호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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