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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방인공지능기본법, 국제법·인권 원칙 빠진 채 산업 육성에만 치중”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3/15 [05:30]

참여연대 “국방인공지능기본법, 국제법·인권 원칙 빠진 채 산업 육성에만 치중”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3/15 [05:30]

▲ #수도방위사령부 #수방사 #12.3 #내란 #비상계엄 #여인형 #부대 #군대 #방첩사 #B-1 #국방부 (자료사진 법률닷컴)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국회에 발의된 「국방인공지능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국제법 준수 원칙과 민주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며 법안 전면 보완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13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방인공지능기본법」 제정안과 관련해 입법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방 인공지능(AI)을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정립하고 군사력 강화와 안보 확보를 위해 AI 기술 도입을 확대하며 전문 인력 양성과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반 무기 개발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법적·윤리적 논쟁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발전의 긍정적 측면만 강조한 채 규제와 통제를 걸림돌로 취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전쟁에서 AI 기술의 군사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국방 AI가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표적 식별과 작전 의사결정까지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 과정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됐고, 최근 미국의 이란 공격 과정에서도 정보 분석과 작전 수립에 AI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군사 AI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국방 AI, 인간 생명 직결… 엄격한 규제 필요”

 

참여연대는 국방 AI의 특성상 오류 발생 시 인간의 생명과 기본권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법 제정 과정에서 명확한 규제 체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기술 진흥과 산업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국제법 준수 등 기본 원칙이 부재 ▲국방 AI 규범 논의에서 핵심 개념 정의가 부족 ▲‘인적 개입’ 규정이 모호해 실질적 통제 장치가 미흡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가 부족한 국방인공지능위원회 구조 ▲금지·제한해야 할 군사 AI에 대한 규정 부재 ▲안전성 확보와 책임 규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AI 군사 전력화를 가속하기 위한 법적 근거만 제공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체는 동시에 국방 AI 관련 법이 제대로 설계될 경우 국제 규범 형성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국방인공지능기본법이 세계 최초의 국방 AI 관련 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권과 국제법 원칙을 반영해 제정된다면 국제 규범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발의된 형태로 통과될 경우 “AI 군사력 증강을 정당화하는 법적 선례로 기록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 공청회 열어 전문가·시민사회 의견 수렴해야”

 

참여연대는 국회가 입법 공청회를 개최해 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 평화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인간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국방 인공지능에 대해 민간 AI보다도 느슨한 규제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논의와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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